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38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8-06-28공포 2018-06-28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