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를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25. 2. 27.> [제목개정 2025. 2. 27.]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5. 2. 27.>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5. 2. 27.> [제목개정 2020. 5. 29.]
삭제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