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1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06.12.18, 2011.1.25.,2016.2.19., 2018.2.28., 2019.6.27., 2020.7.30., 2024.12.1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범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결정할 수 있다.
① 자체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주사, 감사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토목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2.18.,2016.2.19., 2018.2.28., 2019.6.27.>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한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