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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자치법규 2063373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상구 관내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ㆍ도로 가로등ㆍ도로변 승강기(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10.1.4. 2021.4.9.>

제2조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라3동 주공1ㆍ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
2. 모라3동 주공1ㆍ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07. 7. 9>
3.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
4. 모라3동 주공1ㆍ3 영구임대아파트 및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 <신설 2010.1.4>
5. 감전동 감전엘에이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21.4.9.>

제3조

지원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매월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부담한다. <개정 2007.7.9, 2010.1.4>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와 승강기 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개정 2007. 7. 9>

제5조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