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37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0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성 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5. "여성친화 희망기업"이란 양성이 평등한 고용환경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5.10.22.>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9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개정 2015.10.22.>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22.>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나. 안정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4조

아동ㆍ여성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
②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2.>

제16조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 희망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22.>
② 여성친화 희망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한다.<신설 2015.10.22.>

제17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가로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9조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6.12.29.>
②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22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0. 10.>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

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총무 각 1명과 업무담당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및 총무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사업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2.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제안 및 의견 등 제시

제28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9조

실비변상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