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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337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18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차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구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구청장은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4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 12. 18.>
1. 삭제 <2023. 12. 18.>
2. 삭제 <2023. 12. 18.>
3. 삭제 <2023. 12. 18.>
③ 삭제 <2023. 12. 18.>

제17조

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복지 증진

①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여성단체협의회

①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능률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상구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3.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4.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제2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제24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게「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 평등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