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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36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 “여성폭력 피해자” ,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 지원 사업
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사업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
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6.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 예방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촉위원 등에게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