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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360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5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2016.2.19., 2017.11.2.>

제2조

<삭제 2016.2.19.>

제3조

융자대상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9.>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개정 2008.12.31.,2016.2.19.>
2.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2.19., 2017.11.2.>
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신설 2016.2.19.>
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려는 자 <신설 2016.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업하였거나 휴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2017.11.2.>

제4조

융자절차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ㆍ전자정부법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전부개정 2017.11.2.>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 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 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입금 차용증서에 따라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5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①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6.2.19.>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11.2.>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9.>

제6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
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8조

융자업소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