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