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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6335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인영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 납부방법

구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계기의 사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인영번호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계기 고유인영번호
3.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제6조

수입금의 정산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수입금이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영업일까지

제7조

수입금의 결산 등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결산하여야 한다.
② 계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