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3.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3.25.>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27.>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2., 2018.12.27.>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3.12.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7., 2023.12.2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7.22.>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통장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각종 공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