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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353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16-11-17공포 2016-11-17공포번호 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

부과자료의 통보

허가처분 부서에게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및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와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제3조

허가증 교부

허가부서에서는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 반환한다.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준용

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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