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1건의 점용료 등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26.>
②「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4.12.26.>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12.31, 2014.12.26.>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6.>
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시 및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ㆍ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점용자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12.31,2014.12.26.>
②제3조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중 감면기간내의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등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2014.12.26.>
②허가수수료는 허가증 교부시에 사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