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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3350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18-12-11공포 2018-12-11공포번호 5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모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소 또는 참가의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반소의 제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 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

제소등의 결정

제소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6조

응소 등의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

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발급하며,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발급한다.
③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④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 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한다
②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장을 발급하고,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및 각종 자료의 제출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상소 등

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상소 또는 항고(이하 "상소등"이라 한다)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패소의 원인
2. 상소등의 실익 및 승소 가능성
3. 상소등의 경우에 새롭게 주장할 사항
4. 상소등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소등 여부를 결정한다.
③ 상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제13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구의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회수할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에게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드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⑤ 기획감사실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패소판결 확정에 따른 조치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에 따른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② 기획감사실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를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등 또는 소송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제16조

임의변제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한 경우에 상소심 기간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금전의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할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문 정본
3. 청구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
4. 위임장(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제2항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선임 요청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

지원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까지
2.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비용 회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20조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 보전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재판에 든 변호인 선임비용의 보전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비용 반납

제17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