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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347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1-06-24공포 2021-06-24공포번호 5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라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관리하면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정신고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구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 및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4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5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1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2조

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4조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ㆍ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