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라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관리하면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구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 및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ㆍ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