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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자치법규 206334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07-28공포 2022-07-28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5조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본 1,2호 신설 2021.5.31.]

제7조

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8조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9조

신고의무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제12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재산세 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