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심볼마크), 휘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문장(심볼마크),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구목, 구화, 구조 : 별표 4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 브랜드 시각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