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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33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구청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⑧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통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있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