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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334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6.>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6.>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0.3.26.>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3.26.>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6.>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3.26., 2022.12.29.>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26.>
2. 예비사회적기업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3.26.>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3.26.> [제목개정 2022.12.29.]

제4조

삭제

삭제<2022.12.29.>

제5조

삭제

삭제<2022.12.29.>

제6조

삭제

삭제<2022.12.29.>

제7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등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제1항의 사회적기업등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6.>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개정 2020.3.26.>
2.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26.>
3. 삭제 <2020.3.26.>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3.26.>

제8조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회적기업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② 삭제 <2020.3.26.>
③ 삭제 <2020.3.26.>
④ 재정지원의 절차, 구비서류 및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26.>
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⑥ 구청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12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1. 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3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1. 사회적기업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개정 2020. 3. 26.>
2.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개정 2020. 3. 26.>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개정 202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