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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331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1.9.30.>

제3조

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이하인 경우, 당해연도 이자 발생액 범위에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목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
②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거나 협의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본인부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신청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 추진 시작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2억원 이내로 하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ㆍ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으며, 개인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제8조

자금 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여자금의 위탁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금리를 조례 제8조제3항의 대여이율 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2조

이차보전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 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9>

제13조

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지원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조례 제14조의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
2. 기금 교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