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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63321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3-31공포번호 6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ㆍ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0, 2002.11.20, 2008.12.1., 2016.12.29., 2019.6.27., 2021.12.30., 2024.12.11., 2026.3.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전문개정 2001.1.20., 2016.12.29., 2026.3.31.>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 팀장ㆍ사무장, 주무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0.7.30., 2022.12.15.>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2.15.>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15.>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ㆍ사무장ㆍ주무관의 전결사항 <개정 2020.7.30., 2022.12.15.>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 동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2.28.> <개정 2019.6.27.>

[전문개정 2001.1.2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본항신설 2020.7.30.]

제4조

전결사항

① 본청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11.20, 2013.12.26,2014.11.1.,2015.2.27.2015.6.23.,2016.2.19., 2016.9.29., 2016.12.29., 2017.3.23., 2017.6.30., 2017.9.28., 2017.12.14., 2018.2.28., 2018.6.28., 2018.12.27., 2021.1.28., 2021.12.30., 2022.12.15., 2024.12.11., 2025.8.4., 2026.3.31.>
② 보건소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4.11.1.2015.6.23.2016.2.19., 2016.9.29., 2017.9.28., 2018. 12. 27., 2019.6.27., 2021.1.28., 2021.12.30., 2022.12.15., 2024.12.11., 2026.3.31.>

[전문개정 2002.11.20]
③ 동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26., 2017.9.28., 2019.6.27., 2021.1.28., 2022.12.15., 2026.3.31.>
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1.1.20, 2002.11.20, 2008.12.1., 2019.6.27.>
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2.11.20, 2008.12.1., 2019.6.27., 2026.3.31.>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16.12.29., 2026.3.3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2.29., 2018.2.28.>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6.3.31.>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삭제 <2001.1.20>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6.12.29.>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주무관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 2016.12.29.>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01.1.20., 2016.12.29., 2026.3.31.>

제10조

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16.12.29., 2018.2.28., 2026.3.31.>

[본조신설 2001.1.20]

제11조

평가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6.3.31.>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의 준수 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본조신설 2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