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보조기관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2, 2008.12.31., 2022.3.2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보조기관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2, 2008.12.31., 2022.3.25.>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부구청장 및 구본청의 실장ㆍ단장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04.3.2><개정 2022.12.15.>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4.3.2>
4.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04.3.2, 2008.12.31., 2020.12.24., 2023.11.6.>
5. 구본청의 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특히 지방세부과ㆍ징수업무 담당 7급 이상인 자는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98.9.22., 2004. 3. 2., 2022.12.15.>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내지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인수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 2. 26>
②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보조기관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6. 2. 26, 개정 2004.3.2>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국ㆍ실ㆍ단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 9. 22., 2022.12.15.>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당해부서ㆍ기관에 보관한다.<전문개정 2004.3.2>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실장ㆍ단장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단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9.22., 2004.3.2., 2022.12.1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단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9.22., 2022.12.15.>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국장 이상의 인계인수는 소관 실장ㆍ단장ㆍ과장이 되고,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인계인수는 담당주사가 되며,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인계자의 차하위자가 된다.<개정 98.9.22., 2004.3.2., 2022.12.15.>
④ 제3항에 의거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장ㆍ단장ㆍ과장 및 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22., 2022.12.15.>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상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단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9.22., 2022.12.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