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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3319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6. 26.>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6. 26.>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등)
5. 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존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대비 주요성과(재계약에 한함)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 6. 26.>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6. 26.>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6. 26.>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6. 26.>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26.>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 6. 26.]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 6. 26.>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구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6. 26.]

제13조의2

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6.]

제14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1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6. 26.>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19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인 경우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사무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6. 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1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6.]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