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27, 2008.12.31., 2021.5.31., 2022.3.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27, 2008.12.31., 2021.5.31., 2022.3.2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8.27., 2021.5.31.>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31.>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