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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309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전문개정 2011.8.10]

제2조

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05.5.9., 2016.11.24.]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11.24.]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8.10>

제5조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6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4.>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한다)<전부개정 2005.5.9, 개정 2011.1.25., 2016.11.24., 2019.6.27.>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전부개정 2005.5.9> <개정 2016.11.24.>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요지 <개정 99.12.27>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11.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목개정 2016.11.24.]

제12조

<삭 제> 2016.11.24.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