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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305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5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상구보조례의 시행에 따른 사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범위

① 각 실ㆍ단ㆍ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9.22, 2007.12.10., 2019.5.30., 2022.12.15.>
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배부방법

① 구보의 배부는 직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는 구보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2.3.23>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신설 2012.3.23>
2.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신설 2012.3.23>
3. 그 밖의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 <신설 2012.3.23>

제5조

광고방법

① 광고는 유료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기타 광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광고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합의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문화체육과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8.9.22, 2011.1.25.,2015.6.23., 2018.12.27., 2020.7.30.>

제7조

광고게재범위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광고료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9조

광고료 징수방법

광고료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4., 2023.11.6.>

제10조

광고료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세법 법규적용

광고료 징수, 수납 등에 관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16.11.17.>

제12조

광고유치 보상금 지급

광고 유치자(공무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고수익의 5%에 해당하는 광고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15>

제13조

원고료 지급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