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29> <개정 2019.9.1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29> <개정 2019.9.19.>
부산광역시 사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사상소식"이라 한다. <신설 2003.12.29> <개정 2010.12.30., 2019.9.19.>
①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4. 9. 20.>
②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상소식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 사상소식을 발행ㆍ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삭제 <2024. 9. 20.>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19.9.19.>
1. 구정시책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에 관한 사항 <개정 96.1.11, 2003.12.29., 2019.9.19.>
3. 반상회소식, 각종 단체활동 사항 <개정 96.1.11>
4. 공지사항
5. 문화예술 <개정 2003.12.29>
6. 생활정보
7.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개정 2003.12.29>
8. 고시, 공고
9. 그 밖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9.9.19.>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9.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9.19.>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 발행 전반 <개정 2019.9.1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개정 96. 1. 11 >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9.9.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11.25., 2019.9.19.>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집원 1명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19.> <전문개정 2003.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19.>
③ 편집원은 구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3.12.29., 2019.9.1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개정 2003.12.29., 2019.9.19.>
② 간사는 홍보 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홍보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98.9.22., 2019.9.1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9.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 96. 1. 11 >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관계기관,명예기자, 청소년기자 또는 구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03.12.29, 2011.7.20., 2019.9.19.>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하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1.11, 2003.12.29, 2011.7.2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 및 청소년기자(이하 "기자단"이라 한다)는 구정과 구보 발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한다. <개정 2019.9.19.>
③ 청소년기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2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9.19.>
④ 기자단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9.>
1. 지역소식의 발굴ㆍ제보ㆍ취재
2. 구정의 주요시책, 미담사례 전파 및 홍보
3. 그 밖에 구보 발행을 위한 업무 협조
⑤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청소년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9.19.>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자단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9.19.>
2.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9.19.>
3. 그 밖에 구보 발행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구보 발행 사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7.20]
① 구청장은 기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자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19.>
② 구청장은 기자단 운영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9.19.>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29>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96. 1. 11., 개정 2019.9.19.>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5.25., 개정 2019.9.19.>
1. 대 상 : 사상소식 「독자 퀴즈 마당」 응모자 <개정 2010.12.30., 2019.9.19.>
2. 방 법 : 추첨
3. 당첨자수 :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0명 이내 <개정 2019.9.19.>
4. 경품내용 : 1명 1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물품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