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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330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비에 대해「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3. 27.>

제4조

면제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전염병ㆍ재해 발생지역의 진료 및 예방 접종
3. 무의탁자의 진료
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5조

납부방법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진료비 등의 반환

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할 때 납부하여야 하며,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

추가징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