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06329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9.>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디자인시설물” 이란 제6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의2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시책 발굴ㆍ추진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7.29.]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9.>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범죄예방디자인시설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및 사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취약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조 신설 2021.7.29.]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29.>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개정 2021.7.29.>

[제목개정 2026.9.29.]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사상경찰서,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구청장과 관계 기관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제9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또는 사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