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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3295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실적과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26., 2020.9.29.>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

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개정 2020.9.29.>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