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① 모범공무원은 실장ㆍ단장ㆍ과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98.9.22., 2019.6.27., 2022.12.1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9.6.27.>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모범공무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 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체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