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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328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03-25공포 2022-03-25공포번호 1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0. 1.>
1. 일반회계 전입금
2. 현 동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처분 금액
3.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0. 1., 2022.3.25.>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반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③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길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개정 2016.2.19., 2018.2.1., 2019.6.27.>
2. 구의원을 포함한 4명 이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다만, 계약사무의 지출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청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개정 202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이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0.24>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4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