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1.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6.13.>
2. “비판매시설”이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13.>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6.1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23.6.13.>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인력사무소, 유흥업소, 여관,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그 밖의 비판매시설 <개정 2023.6.13.>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 2023.6.13.>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출입문이 외부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점포 <개정 2010.5.3>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정 2023.6.13.>
6. 삭제 <2010.5.3>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신설 2010.5.3> <개정 2023.6.13.>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3.>
② 삭제 <2023.6.13.> [제목개정 2023.6.13.]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개정 2023.6.13.>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3.>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주민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23.6.13.>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