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다누림센터 내 시설은 운동시설, 문화예술시설, 노인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기업지원시설, 휴게시설,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면적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6.12.22.>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등의 촉진을 위하여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누림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다누림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누림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변경)을 허가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는 수탁자)이 수납 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위탁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 다누림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 회원권 수불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하고, 일일징수 금액은 제5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6.12.22.>
조례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등록직원(상주근무자) 및 등록회원 등의 주차장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직원(상주근무자) : 1일 1,000원
2. 등록회원ㆍ공연관람자ㆍ구청행사 참석자
가. 2시간 30분까지는 무료
나. 2시간 30분 초과 시 매10분당 100원으로 하고 1일 한도액은 2,400원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입주시설의 규모ㆍ등록 회원 등을 감안 주차면수를 적정하게 배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차 관련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관람자ㆍ구청행사 참석자들의 원활한 부설주차장 사용을 위해 등록직원과 등록회원 등의 주차장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공연표 또는 참석확인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④ 주차장(부설ㆍ공영) 이용자는 승용차 요일제 등 자동차 관련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누림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 작성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이와 같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 연도의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11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