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내기업”이란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9.6.27.>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ㆍ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4조에 의한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이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사상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실적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은 사상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 지도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