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 지원 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기업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ㆍ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기업 지원 기관의 창업지원센터를 유치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를 직접 또는 타 기관 및 관내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발굴ㆍ홍보 및 국ㆍ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구에서 제공하는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1. 공업지역내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2. 공업지역내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3. 기업애로 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 관련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기업 및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사기 진작, 노사화합 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의 문화ㆍ체육행사
2. 기업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 사업
3.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근로자는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 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③ 구청장은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연수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구에서 수여하는 모범구민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부산광역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 및 사회공헌상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3. 그 밖에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인
②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구 주요행사 및 구 주관 문화예술행사 초청
4. 구 직영주차장 무료 이용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2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직업병 다발, 환경오염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 기업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상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업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업 지원 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개정2021.12.30.>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
1. 사상구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인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관련 행정기관 임직원
3. 기업관련 대학교 교수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