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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기록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3256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1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사상구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6.24.>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하 한다)은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6.24.>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 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ㆍ정보공개접수ㆍ구정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3조의2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①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생산되는 시스템 설치 시 기록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4.]

제4조

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존시설 확보

① 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주요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목개정 2021.6.24.]

제6조

열람 및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처리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6.24.>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작성하고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4.>
④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7일을 초과하는 해외출장ㆍ국내 장기출장, 전출ㆍ전보, 휴직, 정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7조

열람·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신설 2021.6.24.]
5.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6.24.>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21.6.24.>

제8조

기록물의 폐기

① 처리과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 폐기계획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②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과 처리과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제9조제6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9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기록물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를 2명 이상 한다. <개정 2021.6.24.>
③ 심의회 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21.6.24., 2024. 12. 11.>
1. 사상구 기록물 처리과의 장 <개정 2021.6.24.>
2.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개정 2021.6.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1.6.24.]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6.24.>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존기록물과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21.6.24.>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기록관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⑨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6.24.>

제10조

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24.]

제11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