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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3251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6.08.11., 2020.7.30., 2024.7.4.>

제2조

금고 지정의 방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려면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2.9.3., 2016.08.11., 2020.7.30., 2024.7.4.>
1. 삭제 <2012.9.3>
2. 삭제 <2012.9.3>
3. 삭제 <2012.9.3>
②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해도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2.9.3., 2016.08.11., 2020.7.30., 2024.7.4.>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9.3> [제목개정 2024.7.4.] , <개정 2016.8.11.>

제3조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9.30., 2012.9.3., 2016.8.11., 2020.7.30., 2024.7.4.>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삭제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3.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7.4.]

제4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의 민간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 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금고 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4.7.4.]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제4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7.4.]

제4조의5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5조

금고 지정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기존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안서 작성ㆍ제출 등 새로운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상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관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제안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2.9.3., 2016.8.11., 2020.7.30., 2024.7.4.>
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2020.7.30., 2024.7.4.>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④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9.30., 2012.9.3., 2016.8.11.> [제목개정 2020.7.30.]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사상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2020.7.30., 2024.7.4.>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7.30.>

제7조

금고 업무의 약정 기간

제6조에 따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20.7.30., 2024.7.4.> [제목개정 2020.7.30.]

제8조

금고 업무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제목개정 2020.7.30.]

제9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2020.7.30., 2024.7.4.>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등 그 밖에 자금 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8.11.>

제10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구청장은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사상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2024.7.4.>
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