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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24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6.28.>

제2조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2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6.28.]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0.5.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6.28., 2020.5.29.>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0.5.29.>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 <신설 2020.5.29.>
3.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5.29.>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6.28.,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6.28.>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6.28.>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10.13., 2018.2.1., 2018.6.28.>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6.28.>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6.28.>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8.6.28.>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8.>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