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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24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즐겁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이하 ″국제화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72번길 27(덕포동)내에 둔다. <개정 2013.2.14>

제3조

운영목표

국제화센터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기회 제공
2.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3. 공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 실현
4. 외국어 교육에 대한 평생학습기회의 장 마련

제4조

운영시간

국제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이용자의 범위 등

① 국제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30.>
1.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사상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국제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 <2011.10.14>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국제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국제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7조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국제화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집행
2. 국제화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위탁사업
3. 국제화센터 사업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4. 그 밖에 국제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제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권리의 양도 금지 등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시설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국제화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고시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소년ㆍ소녀가정의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1.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운영이 정지 된 경우
2.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 한 경우

제12조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국제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제화센터의 사업은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사업기간 중 수탁자의 선정ㆍ변경시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 2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제화센터 반기별 사업수행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국제화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국제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제화센터업무담당국장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3. 관할 교육청장이 추천하는 자
4. 외국어 교육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화센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제화센터 운영지원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화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화센터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 청취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수탁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