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244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1.>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제4조

예우 및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2026. 3. 31.>
1.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개정 2023.9.21.>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6. 3. 31.>

제5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3. 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6. 3. 31.>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 3. 31.>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6. 3. 31.>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 3. 3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 3. 3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 3. 31.>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31.>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31.>

[본조신설 2023.9.21.]

제6조

수당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3. 31.>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개정 2026. 3. 31.>
3. 잘못 지급한 경우 <신설 2026. 3.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1.>

[본조신설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