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필요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8.>
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주관 실장ㆍ단장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④ 안건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종료 후 결정사항을 심의요구 부서와 관련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