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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3239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0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1조의2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0.5.29.>
1.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29.>
1.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1.1.25.,2016.2.19., 2018.2.1., 2020.5.29., 2020.6.25., 2024. 10. 10.>
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개정 2020.5.29.>
3.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방호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5.29.>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5.29.>
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안전시설검사부장 <개정 2020.5.29.>
다. 교통안전공단 주례자동차검사소장
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0.5.29.>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9.>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0.5.29.>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5.2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2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