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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23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0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2.30., 2016.6.9., 2019.6.5.>

제2조

보조기준액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9., 2019.6.5.>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6.9.>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의2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5.>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6.6.9.>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6.6.9.>

[본조신설 2010.12.30]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9., 2019.6.5.>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10.12.30]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구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5.>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9.>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20.6.25., 2024. 10.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6.6.9.>
1. 당연직 위원 : 구 국장급 공무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명
2. 위촉직 위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6.6.9., 2019.6.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6.6.9.>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6.6.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6.9.]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9.>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6.6.9., 2019.6.5.>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개정 2010.12.30>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7조의 심의사항 <개정 2010.12.30., 2019.6.5.>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2.30>

제8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12.3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 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 6.5.>

제9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6.9.>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5.>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6.9.>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6.5.>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10.12.30.>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9.6.5.> ③ 삭제 <2010.12.30>

제13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9., 2019.6.5.>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6.5.>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9.6.5.>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9.6.5.>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0.12.30> <개정 2016.6.9., 2019.6.5.>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0.12.30. 2019.6.5.>

제14조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보조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보고서 <개정 2019.6.5.>
2. <삭 제> 2016.6.9.
3.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개정 2019.6.5.>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제17조

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