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21.7.2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21.7.29.>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0., 2021.7.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12.10., 2021.7.29.>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10., 2021.7.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10., 2021.7.2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12.10>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2.10>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2.10., 2021.7.29.>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15>
4.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15>
5. 그 밖에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15., 2021.7.29.>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구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후단신설 2011.12.15>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10., 2021.7.29.>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10>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15]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21.7.29.>
③ <삭제 2007.1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10>
1. 법 제8조제7항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12.10., 2021.7.29.>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7.12.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7.29.>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10., 2021.7.29.>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10>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7.12.10., 2021.7.29.>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7.12.10., 2021.7.29.>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거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제목변경] <개정 2021.7.29.>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0] <개정 2016.3.24.>
<삭제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