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2017.9.28., 2018.6.28.>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2017.9.28., 2018.6.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1.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5.12.3., 2017.9.28., 2020.9.29.>
2.“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4. 12. 31.>
① <삭제> 2017.9.2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내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7.9.28.>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4. 12. 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 2017.9.28., 2020.9.29., 2024. 12. 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은 가급적 3m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필요할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7.9.28.>
7. 삭제 <2024. 12. 31.>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이동식 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4. 12. 31.>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9.28.,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9.28.>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9.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24. 12. 31.>
[제목개정 2017.9.28.]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①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 및 이 조례 제3조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8.><단서신설 2018.6.28.>
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8.>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9.28.>
①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 2018.6.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대ㆍ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9.28.><개정 2018.6.28.>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9.28., 2018.6.2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18.6.28., 2024. 12. 3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삭제> 2017.9.28.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9.28.>
3. 관리인을 두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4. <삭제> 2017.9.28.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31.>
<삭제>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