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창구즉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하는 경우 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한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실별로 제1, 2, 3, 4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① 민원실전용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ㆍ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 제4민원실전용은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2000.11.25, 2005.12.30, 2011.1.25., 2019.6.27.>
②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관리책임자가 관수자가 된다.
공인의 관수자는 직무시간 이후에는 공인(인증기에 부착된 공인 포함)을 잠금장치한 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자공인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11.25>
①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 및 중계민원전용공인 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 및 중계민원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02.11.20, 2008.12.31., 2109.6.27.>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산담당부서에서 전자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6, 개정 2005.12.30, 2011.1.25., 2019.6.27.>
② 전자공인의 관리책임자는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1.1.25., 2019.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