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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323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7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1.20.,2015.12.24., 2017.06.02., 2018. 12. 27.>

제2조

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개정 2002.11.20.,2015.12.24., 2018. 12. 27., 2019.6.27.>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 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20.,2015.12.24., 2018. 12. 27., 2019.6.27.>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8. 12. 27.>
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때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 4와 같이 현장민원실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18. 12. 27.>
⑥ 구청장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 후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11.25, 개정 2004.4.6.,2015.12.24., 2018. 12. 27.>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12.24., 2018. 12. 27.>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7.]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공인 및 전자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① <삭제 2015.12.24.>
② <삭제 2015.12.24.>
③ <삭제 2015.12.24.>

제7조

공인대장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2019.6.27.>

제8조

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2018.12.27., 2019.6.27.>

제9조

공고

공인 및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그 사실을 사상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4.6.,2015.12.24., 2018. 12. 27.>

제10조

삭제

삭제 <2004.4.6>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6조를 준용하여 재등록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4.6, 개정 2005.12.30, 2008.12.31, 2011.1.25.,2015.12.24., 2018. 12. 27., 2019.6.27.>
③ 삭제 <2004.4.6>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2018. 12. 27., 2019.6.27.>

제13조

공인의 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본청은 민원여권과장,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동은 7급 이상 공무원 중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98.9.22, 2002.11.20,2005.12.30, 2011.1.25.,2015.12.24., 2017.06.02., 2019.6.27.>
② 공인의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4.4.6.><개정 2015.12.24., 2018. 12. 27.>
③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사무전용 구청장 직인 및 동장 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수한 사용자가 보관자가 된다.<신설 95.6.1, 개정 2004.4.6, 2007.12.10.,2015.12.24., 2016.11.24., 2018. 12. 27.>
④ 전자공인은 그 장치의 관리책임자가 보관자가 된다.<신설 2000.11.25><개정 2015.12.24.>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의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인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11.25><개정 2015.12.24., 2018. 12. 27.>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의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 12. 27.>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공인은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16조

규칙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