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17.9.28., 2025. 12. 31.>
2.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9.6.27., 2019.10.24., 2025. 12. 31.>
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구의회 사무국장<개정 2019.10.24., 2025. 12. 31.>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25. 12. 31.>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공유림 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9.28., 2025. 12. 3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재산 외의 공유재산: 재무과장 <개정 2017.9.28., 2019.6.27.,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삭제> 2017.9.28.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4., 2025. 12. 31.>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의 가격평가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5. 12. 31.>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19.10.24.>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입목적
4. 매입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10.24.>
7.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개정 2019.10.24.>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신설 2025. 12. 31.>
10. 그 밖에 매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2025. 12. 31.>
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2025. 12. 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무상, 유상)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2.6.27., 2025. 12. 31.>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신설 2025. 12. 31.>
5.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6.27., 2025. 12. 31.>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④ 영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신설 2025. 12. 31.>
5.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12. 31.>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10.24.>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개정 2019.10.24.>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신설 2025. 12. 31.>
9.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12. 31.>
<삭제 2022.6.27.>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9.10.24.>, <개정 2025. 12. 31.>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환계약서
3.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여계약서
4. 별지 제16호서식의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5.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6.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7. 별지 제19호서식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7의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8.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매수요구서
9.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재산매수신청서
①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개정 2025. 12. 31.>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도면 <개정 2019.10.24., 2025. 12. 31.>
6. 삭제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신설 2017.9.28.>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10.24.>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5. 12. 31.>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개정 2019.6.27., 2025. 12. 31.>
나. 물품출납원: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19.6.27., 2025. 12. 31.>
다. 물품운용관: 부서의 장 <개정 2025. 12. 31.>
라. 분임물품출납원: 부서의 물품관리 업무 담당(단, 통신ㆍ전산ㆍ방송관련ㆍ통합관제센터 장비는 관련 업무 담당) <개정 2025. 12. 31.>
2. 구의회 <개정 2019.10.24.>
가. 물품관리관: 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7.9.28., 2019.10.24., 2025. 12. 31.>
나. 물품출납원: 구의회 사무국의 물품관리 업무 담당 <개정 2019.10.24., 2025. 12. 31.>
3.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5. 12. 31.>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팀장(업무 담당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주무)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은 구청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삭제 <2023.12.28.>
조례 제65조에 따른 물품등의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물품구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31.]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66조제2항에 따라 매입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물품관리관은 제30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
물품출납원은 평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해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조례 제68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3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물품 사용전환 합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40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본청
가.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행정지원국장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재무과장 <개정 2019.6.27.>
2. 소속기관
가.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소속기관의 장
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물품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② 구의회는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2025. 12. 31.>
조례 제73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조례 제75조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31.]
조례 제81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
2.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
3. 별지 제36호서식의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4. 별지 제37호서식의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5. 삭제 <2017.9.28.>
조례 제84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물품 검사서에 따르고, 조례 제85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물품 검수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조례 제87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조례 제91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별지 제42호서식의 변상금사전통지서
2. 별지 제43호서식의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3. 별지 제44호서식의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목개정 2025. 12. 31.]
조례 제93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ㆍ서식 및 보고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