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1.>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6.27., 2025. 10. 30.>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30.>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를 당직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1., 2025. 10. 30.> [단서삭제 2021.3.11.]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근무 명령에 따른다.
②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 별도의 근무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③ 본청과 보건소, 의회는 서로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3.11., 2025. 10. 30.>
④ 구청장은 본청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를 재택근무하게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1.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를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
2.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근무자 또는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한 경우
3. 당직근무자가 정상근무 시작 전 및 종료 후 일정시간 연장 근무를 실시하거나 이에 준하여 근무하는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
4. 삭제 <2025. 10. 30.>
5. 삭제 <2025. 10. 30.>
⑤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
2. 중증장애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5. 10. 30.>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당직근무 시간 중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0. 30.]
당직책임자는 당직 상황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0. 30.]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당직책임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후단삭제 2021.3.11]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3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개정 2021.3.11.>
본청에는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3.11, 2025. 10. 30.>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확인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4.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른 각 부서별 보안점검 실시. 다만,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본청 및 각급 기관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가 점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을 생략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각급 기관의 당직 상황 확인
6. 국기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
7.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은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정상근무일에 문서취급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3.11., 2025. 10. 30.>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국장,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 및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
2. 청사 내 화재 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진화작업 실시
3.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4. 중요문서의 반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국장,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통보
2. 청사 등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 기관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3.11., 2025. 10. 30.>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3.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당직명령서
6. 비상열쇠보관함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②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제1항제1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① 구청장은 본청과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책임자를 둔다.
② 당직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토요일ㆍ공휴일의 일직에는 실장ㆍ단장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2.28. 2021.3.11., 2022.12.15.>
③ 당직책임자는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① 당직책임자는 본청과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삭제 <2025. 10. 30.>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1.3.11.>
①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이 있을 경우 당직책임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비상소집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직원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비상소집 실시
2.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각급 기관의 장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전달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비상소집에 따를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3.11., 2025. 10. 30.>
① 삭제 <2025. 10. 30.>
②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제3항의 각 호에 따라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1., 2025. 10. 30.>
1. 삭제<2021.3.11.>
2. 삭제<2021.3.11.>
3. 삭제<2021.3.11.>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개정 2021.3.11.,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①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직원은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응소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5. 10. 30.>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3.11., 2025. 10. 30.>
1. 삭제 <2025. 10. 30.>
2. 삭제 <2025. 10. 30.>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
4. 중증장애 등의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비상근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30.>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3.11., 2025. 10. 30.>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상황실 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비상근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이 조에서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사항 처리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ㆍ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본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
1. 총무반 : 자치행정과, 재무과 직원 <개정 2019.6.27.>
2. 상황처리반 : 자치행정과 직원과 각 주무과 직원
3. 연락반 : 재무과 통신업무 담당 직원 <개정 2019.6.27.>
①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발령 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근무자 등을 지휘ㆍ감독하고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 기관의 지시 및 각급 기관에서 보고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비상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
나.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다.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 현황
라. 삭제 <2025. 10. 30.>
마. 삭제 <2025. 10. 30.>
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대장
사. 별지 제9호서식의 전언통신문
②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제1항제3호 각 목의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
2. 상급ㆍ각급 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3.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 현황
4.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대장
②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2인 1조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구청장ㆍ부구청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2. 청사 외곽,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장소와 그 밖의 통제구역
②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와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각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